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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신문> 총회비, 세례인수 따라 차등부과
강원서 2015-10-16 추천 1 댓글 0 조회 635

기획예결산위, 총회비 새 부과 기준 정해
총회비, 세례교인수 따라 차등 부과 방식
[1013호] 2015년 10월 14일 (수) 20:37:58 남원준 기자 ccmjun@hanmail.net

   

제110년차 총회비는 제109년차 총회의 결의대로 세례교인수에 근거해 총회비를 부과하되 교세(세례교인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기획예결산위원회(위원장 황충성 목사)는 지난 10월 7일 총회본부에서 총회임원회와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총회비 부과 방침을 정했다. 1년 예산안을 총회에서 먼저 승인한 후 교세별로 1인당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황충성 목사 등 예결위원과 부총회장 성해표 장로, 회계 이봉열 장로, 부회계 임평재 장로가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예결위원들은 제110년차 총회비를 세례교인수에 근거해 부과하되 과거처럼 교세별 차등 부과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보고하고 구체적인 총회비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총회비 새 부과방식은 확정된 세례교인 1인당 평균경상비를 기준으로 세례교인 100명 이상 교회는 2.7%, 50~99명은 2.3%, 15~49명은 1.7%를 적용해 총회비를 부과하게 되며 15명 미만인 교회는 총회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세례교인은 15세 이상으로 정했다.

제109년차까지는 경상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2.7%,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3%, 1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7%, 1500만 원 미만 면제로 총회비를 차등 부과했다.

새 기준에 따라 세례교인수를 근거로 총회비를 부과하면 교회에 따라 과거 부담해온 총회비보다 줄어들 수도 있고 반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총회비의 증감은 총회 결의로 이루어져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제109년차 총회 상회비 총액이 74억8500만 원(연금 34억7200만 원, 총액의 46.3%)인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총회비를 정한 후 세례교인수에 근거하여 총회비를 차등 부과하면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례교인수가 증가하면 1인당 총회비 할당액이 줄어들고 반대로 세례교인 수가 감소하면 1인당 총회비 할당액이 늘어날 수 있다. 

기획예결위는 교역자공제회 연금기금 지원도 새로운 총회비 부과 방침을 적용해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 교회 경상비의 1.2%를 교역자공제회 연금기금으로 지원하는 데 새 총회비 부과 방침을 적용한다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례교인수를 근거로 총회비를 부과하면 총회비 부담 때문에 세례교인수가 급격히 줄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총회비 부담으로 인해 세례교인 허수 보고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교단 산하 2700여 개 교회의 35만3000여 명이 세례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예결산위원 김공열 장로 등은 “유아세례 등을 제외하면 세례교인 수가 과거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급격히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례교인수는 지방회가 대의원을 파송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대의원을 가급적 많이 파송하기 원하는 지방회나 개 교회 입장에서 많이 줄이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이 같은 예결위의 총회비 부과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제110년차 총회 예산안 수립에 반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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