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공지-신 행정문서서식과 관련한 수정 공지(20.05.21)
이연순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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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행정문서서식과 관련한 수정 공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초에 발간된 행정문서서식 중에 헌법과 상충되는 서식이 있는 바 수정된 서식을 각 지방회에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된 헌법 근거와 행정문서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련 헌법 근거
1) 제61조(지방회) 다항(인사부) ‘2) 교역자의 전출입을 관장한다.’
2) 제61조(지방회) 바호(심리부) ‘3) 전입교역자의 서류를 심리하여 인사부에 회부한다.’
나. 관련 행정문서서식
1) 시무사임 요청(서식 3-38호)
2) 사임 요청(서식 3-39호)
3) 휴직 요청(서식 3-40호)
2. 사임, 휴직과 관련한 아래의 행정문서서식 하단의 결의란에서 심리부장은 삭제하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한 해당 행정문서서식은 교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113년차 총회
총회장 류 정 호 목사
총 무 김 진 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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