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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서지방회 대의원들께
김진수 2017-02-02 추천 1 댓글 1 조회 878

​<<청원서 내용>>

 

                                      춘천엘림교회 김진수목사.
 주소 /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75번길 35-1      핸드폰 / 010 - 6462 - 0694

 

 제 2017 - 3호                               2017 년 1 월 10 일
 수    신  : 지방회장
 제    목  : 특별법 및 제 규정 개정 및 수정 건의

                헌법 제12장 “헌법 및 제 규정의 개정” 제91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정을 건의합니다.

 -  아     래  -

               1. 개정(수정)조항 :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제6장 재정 제44조 제 2항

원        문
* 교회는 매년 경상비 총 수입액의 100분의 1.2를 총회부담금으로 총회비와 함께 불입해야 한다.

 

개 정 문
* 교회는 매년 경상비 총 수입액의 100분의 1.2를 총회부담금으로 총회비와 함께 불입해야 한다. <<단 경상비 1.500만원이하교회의 100분의 1.2를 총회부담금으로 불입하는 것을 감면해준다.>>


               2. 개정 이유 : (구체적으로)

  * 이유1, 교역자공제회에서는 “수혜자 납부 원칙”이라는 논리로 경상비 1.500만원 미만의 교회에 경상비의 1,2%를 부가해 연금기금으로 강제 징수하고 있다.(1.2%를 납부하지 못하면 연금 수혜자가 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며 공문을 보내고 2014년부터 받고 있다.)
 이것은 총회에서 1.500만원 이하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총회비를 감면해주자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제6장 재정 44조 제2항이 개정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이유2, 1.500만원 이하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은 사례비도 받지 못하고, 그 적은 재정으로 교회 운영과 목회자 가정이 생활하기도 힘들기에 총회에서는 그들의 총회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1.500만원 이하교회를 최대한 섬겨야할 총회와 교역자공제회가 그들에게 “수혜자 납부 원칙”이라는 논리로 어려운 교회와 목회자에게 더욱 아픔을 준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 이유3, 연금기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역자공제회와 총회와 담당자등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힘들지만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기금을 늘리려고, 경상비1,500만원미만의 교회들에게 시선을 돌렸기 때문이다.(사명을 가지고 사역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오늘도 생활을 위해서 일과 목회를 병행하는 많은 목회자 가정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티끌보아 태산”이라는 속담처럼 1.500만원 미만의 교회들을 통해서 1년에 약 1억 정도의 펀드를 손쉽게 모으려는 발상에 마음이 아프다.)

 

 * 이유4, 2014년 본 결정이, 1.500만원 이하교회가 교역자공제회에 1.2%의 연금기금은 부담하지도 않고 은퇴시점에 1.2%의 연금기금을 부담한 교회의 목회자들과 동일한 혜택으로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는 이야기를 알고, 교역자공제회 이사들과 총회 임원들이 너무나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한 모습을 보며, 오늘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는 어려운 이들을 대하는 긍휼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 규정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유5, 연금을 받을 때 다른 수혜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1.500만원 미만의 작은 교회도 경상비의 1.2%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만일 경상비 1.500만원이상교회가 총회비를 내면서(거기에 경상비의 1.2%를 추가해 연금기금으로 내고 있다.) 교역자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의 연금기금과 총회비를 납부하고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부담시키는 연금기금 1,2%는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수혜자 납부 원칙”이라는 논리로 볼 때 그들은 교단에서 결정했기에 총회비와 추가로 1.2%의 연금기금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년 내는데, 돈은 내지만 연금수혜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역자공제회에서 주장하는 “수혜자 납부 원칙”이라는 논리의 모순이다.(왜냐하면 그들 교회는 교역자공제회에 연금기금으로 경상비의 1,2%를 지금까지 계속 납부했지만, 교역자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교회를 섬기다 은퇴하더라도 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수혜자 납부 원칙”이라는 저울로 교역자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은 1.500만원 이상의교회에게 지금까지 경상비의 1.2%를 연금기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면, 교역자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연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교단과 교역자공제회가 주장하는 “수혜자 납부 원칙”이라는 논리의 모순이며, 단지 1.500만원 이하교회들에게서 경상비의 1.2%를 납부하게 하여 너무 손쉽게 연금기금을 늘리려는 취지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제 44조 제2항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지방회에 수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첨   부     총회록 사본 1부(개정조항 결의 부분) 끝.

 

 


담임목사(치리목사)     김   진   수 (직인)

 

 


※ 시행세칙은 헌법 제91조 제2항을 적용하고, 특별법, 제규정은 헌법 제91조 제3항을 적용합니다.

※ 건의(청원) 자격 : 각 당회 또는 지방회 각부가 결의한 건의안을 지방회 통상회에서 결의하여 건의합니다.

 

 

 

<지방회 대의원분들께>


 제가 지방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지방회 홈페이지에까지 청원서를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작년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지방회에 참여했는데 대의원분들께서 제가 청원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회 전에 홈페이지에 올려 많은 대의원분들에게 알리고, 대의원분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방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지방회의 다양한 ‘안건, 청원’들을 지방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대의원분들이 최소한 어떠한 안건들이 이번 회무기간에 있어지는지는 알고 지방회에 참여하고, 대의원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홈페이지에서 듣고, 그 의견들을 가지고 지방회에서 토의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지방회에 청원하는 청원서가 짧은 지방회 회무에 많은 일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대의원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함께 고민하게 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꼈기에 지방회 홈페이지를 활용해 제가 지방회에 청원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를 설명 드리려는 것입니다.    

 

  <<주변에 목사님들 몇 분과, 위의 청원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속은 상하지만 결론은 총회에서 결정했고, 나중에 수혜를 받으니까 힘이 없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위에서 내라면 내야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문론 그렇게 하는 것이 속편하고, 쉬우며,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왠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교단에서 이러한 발상을 했다는 것과 결정을 내렸다는 것과, 그 결정을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는 작은 교회에게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에 지금도 감당하기 힘든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이라는 곳이 그 교단에 속한 작은 교회들에게 도움과 기쁨과 소망을 주어야하는데 지금까지 주었던 것 마저 빼앗아가고 아픔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앞으로는 더 많은 작은 교회들이 생길 텐데...)
 목사님들이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며, 고령화 사회에 수명이 늘어나고, ‘연금수혜자’가 많아지면서 연금기금의 축소는 불을 보듯 뻔 하 기에 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이사들과 총회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금을 확보하려고 작은 교회들에게 시선을 돌렸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고. 다른 방법으로 기금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작은 교회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대안) 

 

 ① 450억이나 되는 교역자공제회자산의 효율적인 펀드운영을 할 것입니다.
<예, 전문 펀드 메니저에게 400억을 주고 최선을 다해 투자해 이익을 남기게 한다면 자산이 줄어드는(20억)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1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역자공제회 직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펀드 메니저가 적은 월급을 받고 이 일을 하겠냐고’말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은 너무 쉽습니다. 전문 펀드 메니저에게 400억을 맡기고 이익금의 10%를 가져가라고 하면(ex, 1년 투자이익금 40억, 그 10% 4억을 펀드메니저에게 주면 36억이 순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 문론 공격형 투자이다 보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식등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전문가와 상담해서 최고의 이익을 얻는 길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일을 하려는 전문가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② 두 번째 문제는 생각하는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성결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기금을 확보하려고 작은 교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사역했고, 작은 교회를 섬기다 은퇴하신 목사님들보다 생활의 보장이 되는 목사님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그 어른들이 교단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함으로 "받고 있는 연금을 후배들을 위해서 섬기도록 한다." 기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문론 1.500만원미만의 교회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교단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1.500만원미만의 교회를 통해서 확보하는 1억의 기금보다는 훨씬 많은 기금을 확보할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교단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성결교단의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이것이 성결교단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교단에 속한 많은 목사님들이 교역자공제회에 가입하고, 성결교단에서 목회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고,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염려를 조금은 내려놓지 않을까 생각한다.

 

 ③ 교역자공제회에 가입했지만(목사안수시 모두 가입 - 필증이 필요하기에)  상황이 생겨서 회비를 내지 못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교역자공제회의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②번의 모습을 통해서 교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다면 젊은 많은 목사님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며, 모든 가입자가 회비를 납부해(가입한 분들이 사정으로 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들) 연금혜택을 받도록 독려해서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것이다.

 

참교1,
 제가 교역자공제회의 운영규정을 바꾸려는 청원서를 준비하며, 110년차 총회 회의록을 살펴보고, 교역자공제회에 전화로 알아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현재 총회부담금 약36억(1.2%), 개인연금 납입금 약32억, 현 총자산이 약450억입니다.>> 

 

<<그 교역자공제회의 기금으로 110년차에 남긴 순이익은 약4천만원밖에 않되며, 109년과 110년 순 자산의 차이는 약 20억이 감소했습니다. 교역자공제회의 자산이 총회110년차에는 20억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 

 

<<연금수혜자가 700명을 넘었고, 1년에 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47억이 넘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연금확보는 필수입니다.>> “110년차 회의록 p624~635”

 

참고2,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 총수가 7.100명이며, 이중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700명을 빼면 6.4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들 중 4.800명 정도가 교역자공제회에 가입이 되었고, 현재 3.900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연금납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역자공제회의 연금기금은 늘어나지 못하고, 연금수혜자는 계속 늘어나고,  고령화로 연금을 오랫동안 받는 현재의 상황에서, 연금기금의 확보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금기금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러한 방법으로(생활도, 교회 운영도 힘든 1.500만원미만의 교회에게 연금기금을 확보하려는 것)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회 모든 대의원분께서 위 사실을 인지하고 지방회에 참여하여, 어느 것이 교단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글을 보시고 다양한 의견을 올려주셔서,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2월 2일
                                      춘천엘림교회 김진수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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